신창현 의원, “ 수공이 만든 내부 규정 수공이 안지키는 것은 직무유기”

[뉴스프리존, 국회 = 최문봉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중인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577억원을 받지 못하고 이 중 93%가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5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며 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한 4개 사업지구 117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1,46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로인해 연체이자 111억원까지 더 하면 1,5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2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확장 단지 238억원, 송산그린시티 122억원 순이다.

특히 토지분양 미수금을 가장 많이 연체한 기업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A업체로 3개 필지에 총 142억 574만원을 연체했고 다음으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B업체가 2개 필지에 118억 436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수공의 ‘K-Water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 연체 건수는 1·2차 중도금과 잔금 모두 합쳐 313건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6개월 이상 연체로 계약해제 된 건은 올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만든 규정을 수자원공사가 안 지키고 있다” 면서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