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변호사
한동수 변호사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52, 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됐다.

직책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며 법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8일자로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20년 간 판사로 일했으며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8년 전주지법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 서산지원과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14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이어 그해 3월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제한돼 있다. 감찰본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은 자리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이 지난 7월 19일 퇴임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감찰본부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 측근'으로 여겨져 온 감찰본부장을 통해 검사 직접감찰 외에도 대검 내부감찰 강화에 적극 나서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국 전 장관은 재임 35일간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또한, 검사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신설해 이달 중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대검 감찰부장직은 전임은 정병하 변호사가 지난 7월 1일 사의를 표명한 후 공석인 상태로 있었다. 대검 감찰부장직은 개방형 직위로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이 감찰부장을 맡는 것은 이준호 전 감찰부장 이후 3년 6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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