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서울시의회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고등학교 일부 현장실습생들이 현장실습에서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장 실습생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에 따르면, 황 부위원장이 15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현장실습협약 및 현장실습 지도·점검 제도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현장실습제도는 취업률 하락과 현장실습생의 안전성 확보 등 여러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조례안을 통해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취업에 강하고 학생 개개인의 안전이 보장되는 형태로 현장실습제도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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