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서울시의회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보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자는 주장과 함께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육시설과 병원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수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에 따르면. 김 의원이 15일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규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 제출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안 발의가 단순한 물적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안전서울을 위한 본격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전개되는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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