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점용도 함께

농지 위에 불법으로 버젓이 적치된 건설폐기물. (사진=김병호 선임기자)
농지 위에 불법으로 버젓이 적치된 건설폐기물. (사진=김병호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 제천시 소재 W건설이 봉양읍 명암리 일원 상수도 공사업을 해오면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백여톤을 농지에 불법 방치하고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4일 현장을 취재해 보니 농지를 밀어버리고 농지위에 상수도 공사 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임시 보관법 절차 없이 방치해 놓고 있었다.

건설폐기물은 강알칼리성을 띄고 있어 적법 절차 없이 방치해 놓을 경우 심각한 수질 및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이 업체는 명암계곡 소하천 일부도 허가 없이 매립해 사용했다.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해 막가파식 공사를 진행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건설사대표는 15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현장취재를 다시 해봐야 할 실정이다.

주민들은 제천시 수도사업소가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공무원이 관련법을 모를 리 없는데 추석 전부터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건설폐기물 적치 후 처리기간은 90일인데 위법사항이 발견 될 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자가 취재한 부분은 농지법위반, 소하천 정비법 위반, 불법도로점용, 건설폐기물 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수질 및 토양오염 등 제천시는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조처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적치된 건설폐기물 처리 후 농지 및 소하천 원상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 불법점용도 시급히 시정돼야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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