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靑으로 직접 불러.. "나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김기창 교수 "때로는 '무'가 '유'보다 더 큰 존재감이 있다"..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공석'도 적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및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장관 부재중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며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김 차관에게 검찰개혁 방안 등을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도 했다.

주진형 박사 16일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절차를 10월 말까지 완료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의 감찰 기능에 대해서 지적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불쏘시개가 되어준 조국 장관이 내놓은 법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키고 이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1시간 가까이 면담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챙기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동안 서초동 집회에 나온 시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같은 날 열린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사에서도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래서인지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지금 이런저런 장관 하마평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장관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유지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법률 전문가다. 사법고시 출신에다 사법연수원도 수석 졸업 대상이었지만 민주화 운동 구속 경력 때문에 차석 졸업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다.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비토로 못했지만, 인권 변호사로 다년간 활동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도 거쳤다.

조국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의 자리가 비게 되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면 어떻겠냐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주진형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지 꽤 오래되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문가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로 치면 현 정부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파격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검찰의 저항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압하는 데에는 이만한 무기가 없다. 검찰개혁 하나만 잘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례가 없고, 만사에 신중한 편인 대통령의 성격을 생각하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이 거 좋다! 아주 좋다"라고 흡족한 마음을 표시했다.

덧붙여 "얘기 나온 김에 대통령이 당분간 법무부 장관직을 겸임하면 좋을 것 같다. 차기 법무부 장관 선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굳이 장관으로 임명하고 취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어제처럼 장관 대신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하고, 결정해주면 된다. 이거 한 여섯 달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자신의 소감을 피력했다.

말미에는 "법무부 장관 없어서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죠?"라고 물었다.

또 김기창 고려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6일 트윗에 올린 글에서 "후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공석'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무가 '유'보다 더 큰 존재감이 있다"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법무차관을 지휘하여 검찰사무를 감독하면 된다(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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