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흥=이동구 선임기자] 전라남도가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가금 농가 및 관련 산업 피해가 큰 데 대한 대안으로 전남에 적합한 지형 축산 모델을 만들어 농가 선진 견학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동물복지 산란계 시범사업’에 고흥군의 한 농업법인을 선정해 놓고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인근 주민과 불협화음만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등 환경 친화형 축산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을 2022년까지 1천 호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고흥군 송모 주민은 지난 2018년 12월 전남도로부터 평사형 산란계 사업을 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10개월이 넘도록 사업부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7일 고흥군 동강면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사업자와 인근 주민 전남도, 고흥군 관계 공무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공개적인 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신청자인 송 모 사장은 주민과 갈등의 골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설명하는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 안타까운 면도 많다며 같이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우리 영농조합이 무엇을 준비해야 주민들과 마음을 아우를 수 있을까 준비하는 자세로 듣겠다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질문에 나선 주민은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주민과 소통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 전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로 풀 수 있는 일을 여기까지 왔다며 고흥군의 행정을 질타하기도 했다.

사업시행자가 전남도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도 1년 가까이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업자 선정에는 적극적이던 전남도와 고흥군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고흥군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거리(1km)위반이라는 이유로 4. 23일 1차 인허가 불허 통보, 7월 18일 1km 이내 1가구 거주, 대강 저수지오염 발생 예상 등의 사유로 2차 불허에 이어 또다시 지난 8월 9일 제출한 3차 인허가 신청에 대해 고흥군은 실과 장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사 유출방지계획을 제출할 것을 보완요청을 했으며 오는 10월 23일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영향은 사업대상지가 마을 인근의 상부에 있는 관계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사업자 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조건 없는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였다.

실제 사업자 측이 제시한 사업대상지 세부사항 검토 결과서를 보면 사업장 부지조건에서 인허가 기준은 지방도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떨어진. 신축부지 인근 가끔 축산업허가 등록 농가로부터 500m 이상 이격이라는 조건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축사농장 인증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과학원에서 컨설팅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등 사업자격 조건 및 사업 완료 후 농가의 이행사항에서도 기본계획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자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종적인 사업인하가 결정은 10월 23일로 예정된 법과 기준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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