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최근 총기사고가 잦은 가운데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총기 살해사건에 이어 경기 김포에서도 50대가 공기총으로 사촌동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김포에 사는 최모씨(52)는 지난 7일 오후 7시50분쯤 술에 취해 김포시 양촌면의 한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이종사촌 동생인 윤모씨(51)에게 공기총 한 발을 발사한 뒤 도주했다. 다행히 탄환은 천장에 발사돼 윤씨는 다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김포경찰서는 범행 후 마을복지회관에서 잠자던 최씨를 붙잡아 폭력 혐의(흉기 등 폭행)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공기총 탄환 296발을 압수했다.
 

사촌이면서 동네 선배인 최씨는 농사일을 하면서 윤씨와 함께 부동산에 투자했다. 2012년 김포의 임야 3300㎡를 5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이후 형질변경을 한 뒤 팔아 이익금을 나눠 가지려 했지만 땅은 팔리지 않았다. 3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윤씨가 이자를 못 내 땅은 경매에 넘어갔다. 현금 2억원을 날린 최씨는 윤씨를 고소했고, 서로 주먹질까지 했다.

경찰은 최씨가 윤씨에게 쏜 공기총은 농사지을 때 까치 등을 쫓는 유해 조수용이라고 밝혔다. 엽총은 경찰이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수렵 시즌 이외에는 경찰서에 영치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총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농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허가해 주고 있으며, 구경 5.5㎜ 이하는 개인 소지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폭행과 음주 운전 등 6번의 전과가 있고 농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인 명의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찰은 화성 총기사고 이후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고 개인의 소량 실탄과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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