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집행에 노동조합도 예외 없어야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엄정한 법집행에 노조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노동조합이 강화되어 노조의 교섭력이 사실상 사용자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 노조의 불공정한 노동관행, 권리남용 행위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광주 광산 갑)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사를 막고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집회 및 쟁의 행위는 전국적으로 여전하다”며 “엄정한 법집행에 노동조합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젊은이들의 3D 업종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불법 외국인 고용’을 빌미로 전국 건설현장에서 고발 및 단체행동을 통해 현장의 공사 진행이 중단돼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 우선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로 타 노조의 고용을 중단하라며 고공농성을 하고, 시청까지 점거에 나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 침해 노무제공 거부와 협박 행위, 타 노조 설립 및 운영을 저지 및 방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집행에 노조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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