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베이비박스 필요 없도록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해야”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UN아동권리위원회가 베이비박스 금지 및 대안마련을 권고함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이 1천명이 넘었지만 국가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된 아동이 1,0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 베이비박스 인수아동 통계(2014~2018)

                                                                                                                                                             (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1,025

248

242

197

167

171

장소

관악

909

220

206

168

154

161

군포

116

28

36

29

13

10

* 출처 : 보건복지부. 2019.09.

더욱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된 대부분의 아동들이 원가정 복귀,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체계에서 보호되기 보다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시설 등 ‘시설입소’로 이어져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성과 같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나 군포시는 유기된 아동을 건강검진까지 진행하고 임시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과정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임시보호 이후 돌봄 받게 될 아동보호체계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통해 개입 및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관리수준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처럼 아동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고, 반대로 국가 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

남 의원은 “아동의 권익차원에서 베이비박스를 우리 사회가 계속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베이비박스 없이도 위기아동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국가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도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베이비박스는 여전히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역할로 존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선은 지방정부 차원의 유기아동보호체계가 지역적 차이 없이 아동중심의 보호체계로 견인되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같이 출생통보제 도입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인력 확대 등 국가책임 강화에 필요한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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