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 소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자녀 입시 비리에 관해 4차 고발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검찰은 아직도 기척하나 없이 꿈쩍도 안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의혹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지난 9월 26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사학비리 의혹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24일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소장)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조승래 공동대표), 국제법률전문가협회(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상근 부회장) 등 시민단체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3가지 혐의에 대해 4차 고발을 한다.

이들은 국회 국감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과 그동안 언론에 나타난 보도를 종합해 4차 고발을 단행했다. 고발 취지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혐의를 크게 3가지로 뇌물 수수죄와 업무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철저히 조사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 사건과 유시민 피고발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 했지만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한 달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안진걸 소장은 지난 10월 17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도 “9월17일 날 받은 배당 안내 문자가 (나경원 고발사건 관련) 검찰이 보낸 유일한 연락”이라며 “그러고는 한 달째 아무 연락도 없고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6일 1차 고발, 9.26일 2차 고발, 9.30일 3차 고발, 10.11일 4차 수사의뢰 및 수사촉구 의견서까지 모두 뭉개고 있다”며 “나경원 씨는 성역인가. 검찰은 나경원 씨 비호세력이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안 소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한당 나경원 대표는 고발한 지 한 달째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피고발사건은 득달같이 수사 착수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접대 진술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기자를 고소하자,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공정함과 이성을 잃고 사적 린치를 가하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작 해야 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수사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교육비리, 사학비리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오마이뉴스'는 [조국 비난하던 나경원, 그를 둘러싼 자녀 의혹 7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나 원내대표의 무수한 의혹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이게 다 '엄마 찬스' 아닌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침묵하고 있는 본인과 검찰을 꼬집었다.

아들과 딸, 심지어는 조카와 동생까지 등장하는 나경원 의원 발(發) 엄마 찬스 논란에 대해 분명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그 많은 엄마-아빠 찬스 논란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특히, 그 중심에 있던 나 의원이 과연 이 엄마 찬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매체는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실세 '엄마찬스'로 제기된 특혜 의혹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해 조목조목 따졌다.

[엄마 찬스 논란 ①] 나경원 딸의 대입 부정 의혹
[엄마 찬스 논란 ②] 대학생 딸의 성적 특혜 의혹
[엄마 찬스 논란 ③] 중학생 아들의 불법 해외 유학
[엄마 찬스 논란 ④] 나경원 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제1저자 등재
[엄마 찬스 논란 ⑤] 엄마는 회장, 딸은 당연직 이사... 모녀의 단체 임원 세습 논란
[엄마 찬스 논란 ⑥] 스페셜올림픽 한국대표단 5명 중 4명 아들-딸-동생-조카 일가족
[엄마 찬스 논란 ⑦] 미성년자 통장에 수천만원에서 억대 예금

다음은 민생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낸 4차 고발장의 내용이 장문으로 되어 있어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주요 혐의에 대한 목록과 결론만 발췌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2.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피고발인의 혐의 사실

3.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가. 뇌물 수수의 점

나. 업무방해의 점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점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 나경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장애인 체육단체의 몫으로 지원되어야 할 예산을 피고발인이 명예회장으로 있고, 피고발인의 딸 김모 양이 이사로 있는 SOK에 명확한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 법인 변경에 해당하는 법인화 사업 및 평창뮤직& 아트페스티벌 13억 지원 예산을 교부했다.

비리를 명백히 밝히고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오히려 사단법인을 통하여 재산증식을 하는 의혹에 한가운데 있다는 점, 문체부 등 국가기관의 감사,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온 것이 피고발인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고 기회가 적게 주어지는데 장애인 내부에서 금수저를 나누는 또 다른 차별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만약 죄가 된다면 이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피고발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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