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24일 이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 ⓒ 시사저널
올해 1월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 ⓒ 시사저널

윤석열 총장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대검찰청의 해명에 군인권센터가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전날 대검찰청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 수사 기구가 아니고, 당시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 있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인 불기소이유통지서. (군인권센터 제공)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인 불기소이유통지서. (군인권센터 제공)

대검은 지난 23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 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됐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당시 합수단 수사를 지휘하지도 수사 결과를 보고 받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게 검찰이 내놓은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그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인가.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합수단은 현재 설치를 논의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당시 국방부가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는데 민간인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얽힌 민간인·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2018년 11월 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수단은 민간인 피의자 처분만을 발표했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사건을 다시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그렇다면 민간인 피의자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개탄했다.

또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성토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