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아내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A씨는 둘째 아이가 유독 자신과 닮지 않았던 점에 의구심을 갖던 중 얼마 전 둘째 아이가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부산 법무법인 율하의 박지현 변호사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친생부인의 소를 의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의 아내 B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A씨와 둘째 자녀의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정절차에도 응하지 않는 등 완강히 저항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둘째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입증을 다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관련 증거를 취합하여 결국 원고 B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길러온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상황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친자확인을 의뢰하는 경우 30% 정도는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이고, 17년을 길러온 자녀가 사실은 평소에 알던 목사님의 친자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등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친생부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가족관계 법적 정리와 상속 불이익 피하기 위해 필요하고, 반드시 2년 내에 제기해야

위 사례와 같이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해 혼인 중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을 ‘친생부인의 소’라고 한다. 친생부인의 소는 상대 배우자나 자녀를 상대로 해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가 없다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가 출생한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더욱이 친생부인의 소는 아버지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아버지뿐 아니라 아버지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어머니 등 기타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위와 같은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단지 가족관계의 법률적인 정리 문제 뿐 아니라, 물론 향후 상속 개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최근에는 상속관계와 관련하여 아버지 내지는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경우에 호적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뢰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아버지는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자식을 상대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否認)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는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와 관련한 신속한 대응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박지현 변호사는 “특히 이런 가사소송 분야는 소송의 기술뿐 아니라 당사자들을 둘러싼 여러 인간관계와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가족관계 정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대응을 하는 게 유익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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