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따른 피해 규명한 적 없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추궁 한계“
“피해자들의 진실·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 실현에 기여"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천정배 의원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반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도 담겨있다.

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우리 국민이 입은 포괄적인 피해를 규명한 적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거 법안 발의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은 한일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경제 보복 조치로 '경제전쟁'까지 촉발시켰다.

천 의원은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침략전쟁 부정,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고노담화 철회 시도,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책임회피,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한 일제 과거사 미화로 퇴행적 역사관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일제 침략과 반인도범죄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은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조약,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제법상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진실·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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