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오는 12월 3일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다음날이다.

사진: 문희상 국회의장 ⓒ 연합뉴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관련, 문 의장은 당초 전날로 상임위 숙려기간 180일이 끝난 검찰개혁안을 이날 부의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물론 검찰개혁법을 우선 처리하려는 것은 패스트트랙 합의 위반이라며 바른미래당까지 강력 반발하자 입장을 바꾼 모양새다.

한편, 여기에는 여야경색이 심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청와대 의지도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실과 더불어민주당을 접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우선처리하려는 데 대해 "애초부터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마치 검찰개혁의 전부인 양 됐는데 이것은 여야가 합의처리 해도 된다"며 여야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처럼 문 의장이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 방침에서 후퇴하면서, 향후 검찰개혁법 통과는 '의원 정수 확대'를 바라는 군소야당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동조한 군소야당들은 27개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기존 합의에 불만을 토로하며 30개의 의석을 늘려줘야만 검찰개혁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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