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全 아파트입주때까지 못한다


[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앞서 정부가 발표한 기존 37개 '청약 조정 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부산진 등 3곳이 추가되 40곳으로 늘어나고, 이달부터 서울 모든 지역의 공공·민간택지·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19일 정부는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5년 안에 당첨 경험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즉,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50%로 규제가 강화되고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날 부동산 정책 발표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ㆍ3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거나 1순위ㆍ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현재 서울 내 자치구 25곳과 과천, 부산 해운대 등을 포함해 37곳이 대상이다.

이중 먼저 집값 상승폭이 크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광명시와 부산 기장·부산진 등 3곳을 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40곳으로 늘어났다.

추가 새로 지정된 곳을 포함해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해 각각 60%, 50%를 적용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이나 실수요층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규제 강화는 이날 행정지도를 예고해 내달 3일 시행에 들어간다.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최대 2주택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이날 대책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 밖에서는 보유주택만큼 분양이 가능했는데 과밀억제권역과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6.19' 조치는 행정지도 예고후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p0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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