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중단 없이 경기도정을 수행할 수 있기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재명 지사직 유지 호소” 서명운동을 펼쳐왔던 광주시민대책위원회 류택열 위원장이 이재명 구명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있다./ⓒ광주시민대책위원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재명 지사직 유지 호소” 서명운동을 펼쳐왔던 광주시민대책위원회 류택열 위원장이 이재명 구명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있다./ⓒ광주시민대책위원회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사법정의구현 및 이재명 지사구명을 위한 광주광역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류택열)는 3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경기도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와 단체에서 이재명 지사 구명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3일부터 광주광천터미널, 무등산 입구 버스종점, 광주송정역, 금남로 문화의전당 등 시내 곳곳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탄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던 대책위는 ‘이재명 경기지사 2심 판결로 본 사법정의에 대한 광주광역시민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채택하고 위원장이 직접 대법원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가 반칙과 특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애써왔다는 사실을 다수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음을 강조하며 “1,350만 경기도민의 대표이자 봉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중단 없이 경기도정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대책위는 “이에 저희 1,200여 광주광역시민은 지난 9월 23일부터 무등산에서, 옛 도청 앞에서, 금남로에서, 종합터미널에서, 광주송정역 등에서 뜻을 모아 대법원에 탄원한다.”며 “촛불정국에서 공정과 정의의 국민정서를 올곧게 담아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민주, 인권, 평화를 지향하는 광주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법정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혐의에 대해 ‘형님강제입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사직이 박탈될 수 있는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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