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현직 검사가 유 이사장의 내사설에 동조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전날인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 내사 의혹에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유 작가와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사를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알릴레오 갈무리
알릴레오 갈무리

그는 “즉,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사를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지명 전 내사설’의 근거로 8월 중순 청와대 외부인 A씨에게서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진 검사는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라며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검찰이) 내사한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법적 잘못도 아니다”며 “대검이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내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라며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또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며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한다. 즉, 내사를 시작한 날, 어떠한 단서로 내사를 시작했는지는 기록목록에 나와 있어서,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약하자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하여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님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주었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앞서 대검은 유 이사장의 조국 내사설을 반박하며 근거를 밝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6시 저녁 방송을 통해 검찰에 입장을 밝혔다. 방송이 나간 후 대검은 여전히 유 이사장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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