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재 모 국립대학 총학생회장 탄핵의결
회계부정, 공금유용, 감사위원 서명위조, 개인통장으로 공금 인출사용 등

[뉴스프리존,강원=오상수 기자] 강원도 내 모 국립대학 총학생회장이 공금유용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학의 총학생회장 A씨(이하 A회장)가 회계부정,공금유용,감사위원 서명위조,개인통장으로 공금 인출사용 등으로 지난 27일 이 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3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A회장은 탄핵된 내용에 대해 이 대학 감사위원 B씨와 다음달 1일 본 대학에서 열리는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생지도위원회’에 참석해 학생지도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게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감사위원 B씨는 31일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것을 A회장이 서명위조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A회장은 총학생회 회계책임자 임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4일 본대학 전국총학생회(이하 전총)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강총 회계감사부분 진상파악 공문에 의하면 A회장의 회계부정에 사용한 약 800만원에 대하여 환수 처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전총에서 중앙상임위원 업무정지를 받아 강총의 명예를 훼손하는 탄핵사유에 해당되어 학내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중징계’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회장은 다음달 1일 ‘학생지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논란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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