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비교하면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의 부실 수사 비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를 군ㆍ검찰 합동수사단이 불기소 처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기에는 사립학교 총장님 표창장보다 훨씬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1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12·12사태 때 신군부하고 비슷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70여 군데 압수수색 등 물샐틈없는 수사와 비교하면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진 계엄 문건 수사의 부실 수사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지난달 24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당 사건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직접 들고나와 의도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덮었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20쪽 분량의 통지서 가운데 3쪽에 걸쳐 기재된 ‘인정사실’ 부분을 인용해 “검찰이 자기들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는데, 이게 바로 범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거를 조현천이 도망갔다고 기소 중지하고, 참고인 중지시키고 나머지 모든 관련자도 올스톱시켜버렸다”며 "중앙지검장이 대통령 하명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멘탈이 비슷해서 그렇고, (계엄령) 생각에 공감해서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에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 그러니 이렇게 불기소하는 것이다"라고 동조하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망갔다. 잘됐다"고 검찰의 의중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덮어버린 합동조사단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선 정말 최소한 무슨 설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조선 시대로 가면 의금부에서 이런 수준의 역모를 이만큼 '무르게' 처리한 전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하며 수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미국으로 도피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 등은 당시 합동수사단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황교안 대표가 당시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군 인권센터는 황 대표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건 내용 등이 논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당시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고 진보가 난동을 부리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내각을 전면 개편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그렇다면 그때 황교안 대행은 어차피 내각이 총사퇴하면 나갈 사람이니 그 사람하고는 상의를 안 해도 된다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황교안이 계엄에 대해 못 들었다고 한 말은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면서 "오늘 내가 엄청 (황교안) 쉴드 쳐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2주간의 '알릴레오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알릴레오 방송은 2일 끝내고 잠시 쉰다. 유럽 도시 기행 작가로 활동 중인 그는 “유럽 도시 기행을 쓰는 기행 작가로서 2권을 작업 중”이라며 “3권 (집필을 위해 유럽) 답사에 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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