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고 싶거든 놓아준다.
이 말의 어원은 ‘노자’와 ‘귀곡자(鬼谷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가려는 자 놓아주고, 놓아주었으면 가게 하라.(‘귀곡자’ ‘모편(謀篇)’.)
• 무엇을 빼앗고 싶으면 주어야 한다.(‘노자’.)
‘욕금고종’의 고사는 ‘한진춘추(漢晉春秋)’ ‘후주’에 보인다. (‘은이병시’ 참조)
‘36계’에서는 ‘욕금고종’을 제16계에 두고 있는데 기력과 투지를 흩어버린 다음 붙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놓아 준다’는 뜻의 ‘종(縱)’은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따라다니면서 느슨하게 만든다는 뜻을 포함한다. ‘도적을 구석에 몰되 너무 바짝 뒤쫓지는 말라’는 말도 이와 비슷하다. 뒤쫓지 않는다는 것은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바짝 다그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제갈량의 ‘칠종칠금’은 놓아주고는 살금살금 뒤따라가는 것으로,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결국은 불모의 땅에까지 이르게 했다. 제갈량이 일곱 번 놓아준 뜻은 땅을 개척하자는 데 있었다. 그래서 맹획을 이용하여 여러 세력들을 복속시켰던 것이다. 이는 병법이라 할 수는 없다. 만약 전쟁이었더라면 잡았다가 놓아주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두 군대가 싸우는 중에 이 책략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적의 기세가 셀 때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여 적이 교만해져 사기가 해이해지고 경계심이 느슨해진 다음 틈을 타서 도모하는 것이다. ‘잡는다’는 뜻의 ‘금(擒)’은 목적이요, ‘종(縱)’은 수단이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 따라서 ‘종’은 호랑이를 산으로 놓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늦추어주는 것이다.
‘욕금고종’이 더욱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분야는 역시 통치 활동에서다. 특히 과거 관료 사회의 내부 투쟁에서 더욱 그 효력을 발휘했다. 또 정치 영역에서도 적용되는데, 고의로 상대방을 마비시키고자 상대가 멋대로 행동하도록 만들고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나라 장공이 고의로 동생 공숙단(公叔段)을 종용해서 그를 극단으로까지 치닫게 한 다음 일거에 쳐부순 것도 ‘욕금고종’의 책략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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