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시대(6)
 
3. 사법부의 개혁- 법의 공정성과 신뢰(1)
 

▲ 한애자 뉴스프리존 칼럼니스트최근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27% 수준밖에 안된다는 보도를 보았다.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가 되는 등...그 판결에서 국민들은 타당성보다 판사의 자질에 신뢰를 두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유전무죄의 판결을 목도한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하는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이는 판사들이 무능하고 불공정하며, 최소한의 능력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공정성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태롭게 하거나 법의 지배를 해롭게 하여 법원의 공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사태로, 사회는 법집행으로 인한 질서유지가 무색해지는 형국이다.

최근 살인한 사람의 형을 12년에서 5년, 다시 3년으로 감형된 것은 판사들의 이같은 판단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모(39)씨는 지난 2012년 7월 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동거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플라스틱 통에 사체를 넣고 시멘트를 뿌린 뒤 충북 음성군의 밭에다 파 묻었다. 이씨의 범행은 ‘주점 도우미가 사라졌다’는 제보를 받고 추적을 시작한 경찰의 수사를 통해 4년여 만에 들통났다.
지난해 11월 이씨를 기소한 청주지검은 이씨에게 폭행치사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청주지법 형사12부는 이씨에게 징역5년 형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접수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징역 2년을 감형해 징역3년 형을 선고했다.  감형에 대한 이같은 최근 기사를 보아도 사법부를 불신하게 하는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심급제도는 법관들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결을 하도록 하는 장치이나 국민들은 그 심급제도에서조차 법의 공정한 판결에 공감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심급제도에 기대하는 것은 혹시나 억울한 이들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을 국민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마땅히 살인죄로 받아야 할 무거운 형벌을 이처럼 감형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와 상식에도 맞지 않다. 대부분 국민들이 죄를 진 것을 아는 입장인데도 무죄를 선고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에 더욱 신뢰도가 떨어져,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더욱 심각하게 깊어져 가고 있다. 이는 살인은 별로 큰 죄가 아니다라고 범죄를 부추기고 권장하는 분위기조차 느껴진다.

사실 사형제 폐지 이후 우리사회는 흉악범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사형제가 실시될 때는 이같은 끔찍한 사건은 그리 빈번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사회가 이처럼 흉악해져 가는 것은 사형제 폐지가 원인이라 보는 이들도 있다.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가 되면 그렇게 쉽사리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다. 분노와 원한으로, 때론 배신감으로, 때론 재물 때문에 살인하고 급기야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회가 되었다.어떤 이들은 쉽게 살인하는 원인이 죄인을 너무 두호하는 분위기라고 말한다. 사실 아동 성범죄나 흉악한 성폭력을 당한 가족이나 부모들은 그 죽음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와 가족을 잃은 피해보상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법부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고려하고 배려하는 듯한 분위기다. 피해자의 인권도 소중하다. 항간에선 살인하고 죄를 범해도 교도소에서 하루 세끼를 먹여주니, 차라리 노숙자보다 낫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자들에게 낭비하고 있다고들 불만이 많다. 살인한 사람을 3년형으로 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판결이라 여길 수 없다. 이처럼 상식이하의 판결에 여론도 따갑다. 그런데 여론은 흘러가는 물처럼 지나가면 끝이다.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3년만 살면 된다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사회에 나온 그 살인범은 교화되기도 전에 또 사회생활하며 그와 접촉한 사람은 또 다시 이런 끔찍한 사건을 당할 수 있는 여건이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범죄가능성 있는 인물을 내보내 결국 피해를 당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항상 피해만 보고 억울함이 맺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가. 사형은 하지 않는 대신, 죄의 형벌은 무거워야 한다. 최초 12년 형도 가볍게 여겨지는데 3년형이라니....
우리나라 헌법 103조 규정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의 양심에 맡기기도 하나 판사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법대로 판결을 해야 한다. 언제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감정적인 것을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은 자신과 친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한쪽에 유리한 판단을 주관적으로 내리는 행태로 보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전형적인 사법부의 부패를 보여주고 있다.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법령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살인죄와 성폭력 등 흉악범은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로 별다른 대책이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이다. 죄의 처벌이 엄중할 때 경각심이 생기게 된다. 사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속히 실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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