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시 진행하게 되는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한 등록을 받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에는 우선심사제도가 존재한다.

​특허출원의 경우 심사에 통상 16개월~18개월 전후로 등록여부 결정에 대한 최초심사결과가 통지된다. ​이러한 심사소요기간은 출원인의 조기사업화, 권리의 불확실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짧지 않다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빠르게 심사에 대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확보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단, 이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모든 발명이 우선심사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 우선심사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발명과 우선심사요건을 명확하게 분석한 뒤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허의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이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업무를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특허청에서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분배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청의 경우 선행기술조사업체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특허청으로 송부되며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해당 출원에 대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업무가 경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활성화 대책으로 추가된 요건으로, 벤처기업확인서를 구비한 업체 명의의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사유에 벤처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우선심사가 인정된다.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2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로 대부분의 출원인이 이용하고 있는 요건으로, 물건발명의 경우 특허 출원된 제품에 대한 사진 등을 구비하거나, 방법발명인 경우 특허 출원된 방법(공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게 될 경우 우선심사의 요건으로 인정하게 된다.

우선심사에 대한 ​절차는 해당 지식재산권 출원과 비교가 가능한 선행발명을 4개 이상 검색한 뒤 해당 출원의 구성과 선행발명의 구성을 비교한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설명서에 우선심사의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우선심사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선심사 허용 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우선심사 결정시 결정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실제 처리 기간은 심사 상황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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