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원행정처가 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용하거나 국회 의결 없이 제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당초 신청한 리모델링 예산이 대폭 깎이자 다른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것이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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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무단으로 가져다 쓴 예산은 무려 4억 7500만 원에 달한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 5200만 원을 요청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로 9억 9900만 원만 최종 편성됐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 7000만원이 많은 16억 7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배정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되자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재무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예산 전용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았다.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 중 2억 7875만 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중 1억 9635만 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 7510만 원을 무단 이용·전용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공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발한 데 그치지 않고 헌법기관인 대법원이 외려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예산의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재부 장관의 승인 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이·전용할 수 있다.

둘째 ‘국가계약법’을 어겼다.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계약법상 외부 마감, 창호, 도로포장 등 ‘공사계약’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국가계약법상 물품·용역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적격성, 계약이행능력, 최저가 금액 등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의 범위와 목적을 초과해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전용했고, 공사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장 공관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관에는 한동안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더구나 공관 안에 미니 모래사장과 그네 의자, 조립식 축구대 등이 설치돼 대법원장 손주를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년 유지관리비용만 2억 원이 넘는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아들 부부는 결국 공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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