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아파트 후분양제 등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아파트 후분양제 등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후분양제·공공지원민간임대 및 행복주택 등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 동탄2 A94블록에 최초로 도입할 예정인 아파트 후분양제(100%)와 수원 광교 A17블록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에 따른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환경위원들은 '후분양제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공공성 강화방안·생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추가적인 사업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화성 동탄2 A94블록 후 분양(100%) 주택건설사업' '경기도시공사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을 사업성·공공성 부족, 도입 시기 적정성 문제와 검토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박재만(더불어민주당·양주2) 위원장은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으며, 도시환경위원들과 담당 공무원·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해당 동의안에 대한 상정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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