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북 급변사태 가정해 비상계엄 선포 내용의 '희망계획' 문건도 공개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서를 확보하고도 군 특별수사단장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이준화 기자
사진: 이준화 기자

6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대령은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10월, 청와대가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의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무력화 방안 등이 담겼다.

임태현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 대비 계획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할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8월 20일, '희망계획' 문건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신 모 행정관을 압수수색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과정에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다"면서 수사 은폐를 지휘한 인물로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을 지목했다.

임 소장은 "당시 군 특수단장은 신 중령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도록 했고, 휘하 군검사들에게 계엄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못하게 해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전익수 대령을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별수사단 참여 인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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