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본부 “사실과 달라..11억이 아닌 1억”

정지권 서울시의원
정지권 서울시의원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해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사비 감소분 11억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5호선 연장선(하남선) 건설을 위한 일부구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재사용하기 위한 ‘가적치장(공사현장→가적치장, 가적치장→공사현장)’과 쓸모없는 토사를 버리기 위한 ‘잔토처리’ 공정을 반영하였다”며, “이에 따른 비용을 공사업체에 지불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 의원은 “실제 공사 과정에서 ‘가적치장’이 운영하지 않아 공사비용이 감소했고, ‘잔토처리’ 공정은 길어져 공사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2개 변경 사항 모두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하나 업체의 비용이 증가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업체에게는 10억 9백여만원을 보전해줬으나 서울시가 돌려받아야 할 11억 9백여만원은 받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하남선 건설사업은 앞으로도 14% 정도의 공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설계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다양한 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현장에서 적절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관계자는 <뉴스프리존>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업체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없으며 감사실이 감사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1억2천만여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지적은 받은 바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 11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는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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