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공석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文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2019.11.11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2019.11.11 ⓒ 연합뉴스

1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은 앞서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는 법무부 차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진행했고,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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