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2014~2016년 선고된 형사사건 382건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죄 판결된 형사 사건의 58%가 영업비밀 인정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자사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지 못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전직 근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나, 정작 회사가 근로자와 사이에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 등에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원은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므로,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상과 같이 회사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와 사이에 일정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시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에 관한 표준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영업비밀’ 해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