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없는 받아쓰기…韓 언론 '사망선고'

"단순히 이 기사만 보는 사람이라면 기사 내용이 단순히 검찰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인 듯 착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문사들의 '검찰 공소장 받아쓰기'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만료일인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범죄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언론은 앞다퉈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의 공소장을 검증하기보다 그대로 받아쓰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12일 새벽 포털 사이트에 <조국이 “실제 봉사하고 받았다”던 딸 동양대 표창장, 결국 짜집기한 가짜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검찰 공소장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짜집기 했다’, ‘꾸민 것이다’라고 단정지었다.

정 교수가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했고, 총장 직인을 위조하는 자체가 힘들다는 사실은 이미 온라인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부분에 대한 취재나 검증을 하지 않고 검찰의 주장만 보도했다.

제대로 된 취재 없이 검찰의 입장만을 일방적을 보도하는 언론의 모습은, 대한민국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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