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부패기득권 세력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자칭 보수정치세력들은 국민은 성실히 국방의무를 이행하는데 반칙으로 병역을 면탈했다"고 비판했다.

또 "끝없는 방산비리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고 안보에 구멍을 내어 온 파렴치한 세력이다. 이명박-박근혜 정치세력은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안보를 장사처럼 그렇게 다루면서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도 없는 이런 가짜 안보세력과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역시 문 후보 시절 "근래 들어 강력한 국방과 국가안보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갈수록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더욱 노골화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전시적 혼란기에 우리 국민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우리국민이 함께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국방안보전문그룹이 새로운 국방 새로운 안보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14개 모든 보훈단체가 2015년 8월4일부터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되었다. 문제는 보훈단체들의 사업영역이 단순 제조업, 수명이 다한 불용품 불하사업, 청소 등 각종 용역 및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된 시장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정부에서 수익사업 허용만 해주고 이들 단체의 존립에 대한 깊은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사업 허용이란 각 단체가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수익을 보장할 어떠한 혜택도 없다. 결국 각 단체 별 치열한 경쟁으로 자생해야 하므로 그 동안 특정단체에서는 각종 비리와 불법이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현재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은 여러 건이 송사 중이다. 
 
보훈단체 중 상대적 희생 정도에 따른 보상책인 수의계약 문제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4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의2호 가목에 의거 보훈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는 국가 및 그 산하 단체와 수익사업 계약관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막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수의 계약을 요청하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 금지 14가지 직무조항에 입찰. 경매, 계약당사자 선정. 탈락 등이 포함되어있어 공개입찰에 따른 탈락업체들의 반발과 관련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을 들먹이며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감사기능 유명무실..예산으로 기자 격려금 주기도

“보훈단체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된 수익사업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

최초 여성 국가보훈처장인 동시에 군에서 ‘별’을 달지 않고 보훈처장이 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 해묵은 문제인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공 교육에 그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단체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 사진=연합뉴스

임원들에게 체력 단련비까지 지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보훈단체는 지난 2015년 8월4일부터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 감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최근 보훈처의 2016~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단체의 수익금 사용 및 관리 실태는 여전히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대해 내부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고 꼬집었다. 2016년 11월7~18일 상이군경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보훈처는 “상이군경회 산하의 60개 이상 수익사업장과 조직 및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체 감사규정에는 본부와 출자법인 및 복지회관에 대해서만 정기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며 “감사와 감사실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상임감사 1명만 두고 있는 등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수익사업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부실에 따른 손실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 처장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해 “수익사업에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뼈를 깎는 자세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 결과는 총체적 부실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자금이 유용되고, 일부 자금은 임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으며, 접대비 및 상품권 관리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훈처는 “향군 산하 업체 임원의 연봉계약서에는 보수 이외에 여하한 명목의 수당도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산하 업체 대표이사 및 본부장 등 임원에게 연봉 이외에 업무추진비, 식대, 체력단련비 등이 지급됐다”면서 “접대비 중 영업활동비를 목적으로 집행되는 접대비는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지출증빙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대비를 집행하면서 지급건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영업활동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대외기관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이나 지급처 및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규정을 어긴 보훈단체도 적발됐다. 4·19민주혁명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4개 단체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3000만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 이전공사 계약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일반경쟁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보훈처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문제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엽제전우회는 회원복지비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회의 식대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4·19민주혁명회는 운영자금을 직원 계좌로 입금해 운용하고, 법인인감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대장을 관리하기도 했다. 무공수훈자회는 전승지 순례 행사 때 사업계획서상 지부 격려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기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채용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정관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총회조차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

피 처장은 나라사랑 교육 역시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라사랑 교육은 공무원과 학생,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임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대표적 사업이다.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나라사랑 교육에서는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공공연히 강연됐다.

나라사랑 교육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교육 횟수와 교육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교육 횟수는 635회, 교육 인원은 13만7000여 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913회, 15만4000여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의 경우 5700여 회, 70만 명 수준까지 폭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이 시행된 것이다. 올해의 경우 나라사랑 교육 사업이 포함된 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항목에 배정된 예산은 5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80억원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했다.

나라사랑 교육을 강연하는 강사진들의 선발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전의 보훈처 강사 선발 과정은 최종적으로 국가보훈위원회 선양정책분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해당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존재하는 등 투명성 확보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보훈처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된 ‘강사 선정 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공모자들을 종합평가 및 선발하도록 했다. 그런데 위원회와 관련된 운영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7200여 회의 나라사랑 교육에 100만여 명이  참여했지만, 모니터링은 24회에 불과해 모니터링 비율은 0.3%에 그쳤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가 강사 선발과정이나 교재 등을 철저히 숨겨왔다”라며 “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자 하는 헌법전문에서조차 밝히고 있는 독재에 항거하며 세계학생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4.19민주혁명! 보훈단체 관계자는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4.19민주혁명의 희생자로 구성된 회원들의 평균연령이 78세인데 이분들이 과연 몇 년을 더 생존해 계시며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고 밝히며 “그런 보훈단체의 대표격인 4.19민주혁명회가 년 정부보조금 6억원으로 근근이 운영되는 현실이 보훈단체의 현주소”라고 밝히고 있다.  
 
명색이 국가가 지정한 보훈단체인데 관변단체보다 못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김영란 법’에 복지부동하고 정부나 공공기관마저도 관변단체를 우대하고 보훈단체를 잡상인 취급하는 이런 인식이 국민 저변에 퍼져있는 한 다시 나라를 위해 희생할 후손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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