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14일, 79일 만에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8시간만에 끝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절 진술을 거부, 이날 아침 9시 35분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귀가 조치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오후 6시이후 수사를 불허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첫 소환 조사를 종료한 것.

이날, 조 전 장관은 조사후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조 전 장관은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선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조 전장관은 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뒤 법정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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