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전라북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뽑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에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매출액 1억2,000원 이하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신청은 내년 5월까지(자금 소진시까지) 시군의 경제관련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첨부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며, 이미 신청한 업체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튼실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일자리정책관이나 시군·읍면·동 소상공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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