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사진=뉴스프리존DB)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사진=뉴스프리존DB)

절룩거리면서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왔다가 시설 대관이 잡혀서 돌아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제천시 신백동 어울림센터는 본래 목적이 장애인 체육시설로 건립한 건물이다. 이런 시설을 제천시 시설사업소가 수시로 일반인들에게 대관해버려 장애인들의 체육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불미스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멀쩡한 시민들이 백번 양보하고 장애인들의 프로그램을 연장시켜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제천시는 이들의 활용공간을 애써 지우려 하고 있다.

상식 없는 시 행정방향은 장애인들에게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어쩌다 불행의 늪에서 삶의 굴레를 지우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

제천시 시설사업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장애인 체육시설 대관을 목적으로 자생된 팀인가? 각종 운동기구는 녹슬고 고장 난 부분은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왜 장애인 복지에는 먼산만 바라보고 있나?

속담에 동냥은 주지 못하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시설사업소는 쪽박을 깨고 있다. 이들에게 최대한 행정지원은 물론 삶의 편의까지 돌봐줘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이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어울림 센터가 시 행사 대관전문시설이 아닌 것은 제천시민 누구나 알고 있다.

부득이 한 경우 대관을 하더라도 장애인들과 사전 협의 후 대관을 하면 헛걸음은 하지 않을 것 아닌가? 프로그램을 갑자기 취소해 버리니까 불편한 몸으로 어울림 센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하지 않나.

장애인 복지법 전문을 한번 살펴보라. 이들은 장애인 권리도 법으로 보장해 달라고 항변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으로는 약하다는 뜻이다.

장애인 복지정책,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 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이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해줘야 마땅하다.

말로만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한다 해놓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행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보호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어려움을 같이 수렴해야 한다.

장애인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고 정작 이들의 공간을 뺏어 버리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천시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시설관리사업소도 철저한 교육이 병행돼서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재활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일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제천시도 ‘역지사지’해봐야 한다. 친구나 친척, 집안에 언제 불행이 찾아올지 사람일은 한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것.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의 공간이 더 이상 유린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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