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 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 들어 내, 참된 의미 자치분권 구현해야”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경실련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제 28조 자치입법권 독소조항을 들어내 참된 의미의자치분권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국회통과를 앞 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제28조의 조례 부분은 자치입법권 관련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법률에 위임이라는 단서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제약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다른 조항들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당초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드러내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실련은 “임기 초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자치분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그대로 둔 채 곁가지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청와대 내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 통합되고, 인력이 줄어드는 등 국정과제 내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정부는 말로만 자치분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정부는 자치분권 의지가 후퇴 되지 않도록 권한과 재정 이양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국회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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