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자유한국당 등 KT&G 처벌 이뤄져야
전북도, 2010년 금강농산 '악취 및 백연저감' 우수사례업체 선정 '논란'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비료공장인 금강농산과 이 공장에 연초박을 공급한 KT&G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사진은  올해 1월 30일 전북도청에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연초판을 판매한 KT&G에 책임을 촉구 기자회견 모습)/ⓒ전광훈 기자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비료공장인 금강농산과 이 공장에 연초박을 공급한 KT&G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사진은 올해 1월 30일 전북도청에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연초판을 판매한 KT&G에 책임을 촉구 기자회견 모습)/ⓒ전광훈 기자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비료공장인 금강농산과 이 공장에 연초박을 판매한 KT&G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집단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의 발암물질이 원인됐다는 환경부의 '역학적 관련성' 결론이 나왔기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14일 "장점마을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과 주민 집단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 지었다.

조사 결과 금강농산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 건조 공정에 사용했으며, 연초박 건조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발암물질들이 주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주민 99명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그중 14명이 사망했다.

주민들이 KT&G와 금강농산에 소송에 직행한 배경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는 그 배상 액수가 적고, 구제 대상 또한 제한적인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구제는 대상이 선별적이고 배상액수도 얼마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소송에서 이기면 반납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배상금액이 미미하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5일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이 연초박과 인과관계있다는 환경부의 최종 결론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장점마을 사후대책과 함께 가해기업 KT&G의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익산 장점마을 사태는 무책임한 행정이 불러온 인재”라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특히 "탐욕스러운 기업과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재앙이 애꿎은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가 지난 2010년 (유)금강농산을 '악취 및 백연저감' 우수사례 업체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보도를 따르면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의 주범으로 밝혀진 (유)금강농산이 '악취 및 백연저감' 우수사례 업체로 선정돼 대기 방지시설 설계검토 기술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그 당시 금강농산은 중소 영세사업장으로 분류됐고, 환경기술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도는 평가 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KT&G의 책임과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올해 1월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전광훈 기자

반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직접 당사자인 KT&G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KT&G 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연초박을 판매했을 뿐 사후 관리 의무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올해 3분기 매출 1조3,222억원, 영업이익3,82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KT&G가 성과 알리기에만 열을 올릴 뿐, 집단 암 발병 사태에는 꽁무니를 빼는 모양새다.

한편, 장점마을에서는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중 14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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