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김동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김동철 의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은 19일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세계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폭과 속도”라며 “OECD 선진국들은, 지난 30년 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기업이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 6개월 만에 주 16시간이라는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비명과 탄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고,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면서 “ 무엇보다 주52시간 보완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입법으로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유예 되어야 한다”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시행규칙이 아닌 입법에 의해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이때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병행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발상은 즉각 폐기하고, 적정 과태료 부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사 모두의 불만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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