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공무원 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19일, 국회에서 본회의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법안 처리가 되었다.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47년 만인 내년 4월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져 시민들이 더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강원도 산불화재 현장
지난 강원도 산불화재 현장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100여 건을 처리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7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다. 이들 법률안의 통과에 따라 광역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이나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의 수준이 전국적으로 평등해진다. 시민들도 더 평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졌고, 소방 행정 체계도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에 따라 1992년 광역자치로 전환돼 운영돼왔다.

그러나 여야 3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나 강원도 산불 등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먼저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며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법률의 제정·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국민안전처로 통합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모두 독립시켰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안들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해 2019년 10월22일 행정안전위원회, 11월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소방청은 이번 7개 법률안의 통과에 따라 27개 시행령과 9개 시행규칙의 입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은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과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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