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다원화와 발전, 시민의식 성숙 등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의 역할과 공익성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 단체의 수도 증가하며, 그 규모도 커져서 사회 이익에 공여하는 정도도 증대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비영리법인은 2만4,574개이며 2014년 대비 12.9% 성장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2018년 등록 누계로 약 14,275건 이며, 전년 대비 2.5%증가 하였고 자원봉사와 기부 등 나눔에 대한 국민의식 확산으로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법 제 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을 말하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을, 재단법인은 출연된 자산을 중심으로 법인이 설립된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실체는 구성원들과, 목적 및 정관과 총회가 있어야 하고, 재단법인은 사업의 목적과 정관, 그리고 일정 재산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최소한의 기본재산 요건은 어떻게 될까? 

주무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기본재산 규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연할 기본재산이 3~5억원 이상 돼야 한다..

사단법인도 대부분의 주무관청은 사단법인도 최소한의 기본재산이 필요하다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몇 해 전부터 기본재산 없이도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주고 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로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두번째 단계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하고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다. 세번째 단계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이 된다. 
    
‘사단법인설립센터’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설립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사업범위, 목적 과 법인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정관,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단법인설립센터’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들과 기업 컨설팅 출신 전문가가 함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설립센터’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기업홍보지원 및 사업계획서 대행 등의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설립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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