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시의원 “교육청, 가평군 토지 무단 점유해도 변상금 부과조차 못해”

▲조상호 서울시 의원이 교육청은 하루빨리 정확한 무단점유 범위를 파악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퇴거 불응 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서울시 의원이 교육청은 하루빨리 정확한 무단점유 범위를 파악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퇴거 불응 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서울시교육청 소관 토지나 건물 등이 민간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4년간(2016~2019.9)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들의 공유재산이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64건에 이른다고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 직속 학생교육원이 관리하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토지 5곳은 2017년 5월 17일 무단점유 사실이 첫 적발되어 지금까지 무단점유된 상태이지만 퇴거조치는커녕 변상금 부과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조상호 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이 무단점유자에 의해 수년째 ‘개인재산'으로 전락해오고 있으나 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묵인해온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교육청은 하루빨리 정확한 무단점유 범위를 파악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퇴거 불응 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