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불법 묵인해온 설악산관리소장 등 책임 물어야"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모습/ⓒ뉴스프리존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모습/ⓒ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국립공원 내 불법영업을 수년째 묵인해온 데 이어서 소공원의 불법 주차시설을 30년 동안 묵인하고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 주차장은 10,690제곱미터(3,233평) 면적에 250면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16.9%에 해당하는 1,815제곱미터(549평)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불법주차장 위치도 /ⓒ뉴스프리존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불법주차장 위치도 /ⓒ뉴스프리존

현재 미허가 주차장(설악동 산42-5)은 1984년 태풍 셀마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으로 1987~1989년 속초시가 실시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뒤 시내버스, 관광버스 등의 회차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광버스 회차는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주차장 활용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은 “주차료 징수가 적발될 경우 고발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공원계획 변경 신청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이 30년 동안 불법 주차장을 방치해왔다”며 “이를 묵인한 설악산국립공원관리소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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