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3일부터 서울, 부산, 세종 등 전국 40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9 부동산 대책' 의 하나로 이같이 밝히고, LTV(집값 대비 대출 한도)는 전국적으로 70%, DTI(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는 수도권에 한해 60%가 적용되고 있는데,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LTV는 60%, DTI는 50%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연간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절반을 넘어선 안 됩니다.

정부가 정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서울은 25개 구 전역과 수도권에선 과천과 성남, 광명, 하남,고양,남양주,동탄2 등 이고 부산 7개 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부산진·남구·기장군)가 포함됐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3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분양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분양 아파트는 따로 대출 규제가 없었지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 LTV 60%·DTI 50%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3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더라도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LTV 60%·DTI 50%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규제 강화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기존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단 이번 대출 규제 강화와 상관없이 서민과 실수요자는 이전과 같이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이에 적용자는 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 등이다.

이외에 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기존 LTV 70%·DTI 60% 가 적용된다.
p0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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