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 소위 열려 포항지진 진상 조사‧피해구제, 하나의 법률로 규율 방안 마련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국회 홍의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대구 북을)이 발의한‘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상기 법은 지난해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에 발의된 내용으로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하나의 법률안으로 규율한 대안이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3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통과한 것이다.

홍 의원은“재해 발생 2년이 훌쩍 넘고서야 법안이 통과 된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본다.”며“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 돼 법이 하루빨리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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