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취약계층 아동(학생)상습폭행 재발방지를 위해 A시설 아동(학생)학대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처리하라

어느 이름 없는 아동(학생)거주시설에서 아동(학생)학대와 상습폭행을 연상하는 배경과 외롭게 홀로 놀고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학생)모습 및 폭언과 폭행을 연상하는 검은 그림자의 형상 /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 제공
어느 이름 없는 취약계층 아동(학생)거주시설에서 아동(학생)학대와 상습폭행을 연상하는 배경과 외롭게 홀로 놀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연상하는 검은 그림자의 형상 / ⓒ 독립투사 민족시인 이육사기념사업회 사무처 제공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생)학대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 남구의 A아동양육시설에서 또다시 2차, 3차 가해로 보이는 아동(학생)학대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인권위원회 조사 중에 벌어진 회유 협박 은폐사건의 중대한 아동(학생)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A시설은 인권위원회 진정 후 피해아동(학생)에게 회유와 증거인멸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음에도 관계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19일 밤 9시경에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던 A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인권위원회 등에 피해자 진술을 했던 아동(고등학생)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수 십분 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그 자리에는 가해했던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공동으로 가세해서 사회복지사를 편들며 아동(학생)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학생)학대사건의 직접 가해했던 사회복지사는 2일 동안 출장을 갔고 아동(학생)거주시설의 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동(학생)학대를 가해했던 사회복지사, 방관하고 협박한 사회복지사, 무책임한 원장 등 이들 모두는 이번 아동(학생)학대사건의 공범이다. 이번 사건에 가해한 사회복지사 2명이 19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2일경에 해당 아동(학생)학대를 당한 피해아동(학생)의 학교로 찾아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회유와 협박성 발언 등을 했던 정황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생)학대를 당한 피해아동(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아동(학생)시설의 원장과 시설측은 11월19일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사표까지 제출한 사회복지사 1명에게 ‘3개월 무급 및 출근정지’ 정직징계를 내렸다.

이번 아동(학생)학대사건에 적어도 3명의 사회복지사가 공동으로 아동(학생)학대현장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고작 '3개월 무급 및 출근정지'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는 진정한 반성은 고사하고 아동(학생)사건의 꼬리 자르기식의 여론무마용 형식적 징계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중론이다.

이번 사건의 진솔한 공개사과도 없어 시설에서 사회복지법에 준한 인사규정을 따라 제대로 징계절차를 밟았고 타당한 내용으로 집행했는지? 모르니 의구심만 간다. 이런 상황에 시설 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계속 아동(학생)학대사건을 회유 조작 은폐 의구심을 주고 의혹을 주었다. 이런다고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아동(학생)학대 사건으로 판단하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행정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 남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된 A시설 아동(학생)학대 수사를 그동안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시설과 관련한 아동(학생)학대 사건을 한줌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 모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구광역시와 남구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피해아동(학생)의 안전보호조치와 행정적 보장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라. 이제 더 이상 아동(학생)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아동(학생)시설관련 행정기관은 취약계층 피해아동(학생)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어떤 방식이든 시설에서 사건을 회유 조작 은폐 협박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 대구광역시는 해당 사회복지 법인과 산하 아동(학생)거주시설에 책임과 의무를 강력하고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공동성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이다.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주거권연합, 대구참여연대, 레드리본인권연대, 영남공고 정상화 공동대책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6.15대경본부, 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 대구, 녹색당 대구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독립투사 민족시인 이육사기념사업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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