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뉴스프리존,광주=김훈 기자] 광주 북부소방서는 27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0여명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오늘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강혜원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고 화재 대응 요령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613-8743)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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