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뉴스프리존=심종완기자] '갑질' 경영으로 1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정 전 회장은 6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가 정 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리했다. 정 전 회장 측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 권 부장판사는 서면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했다. MP그룹 측은 “기소된 뒤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를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 구매 단계에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약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자신의 딸과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월급을 지급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혐의 중 치즈 통행세 부분에 대해 정 전 회장 측은 “치즈 구매 단계에 중간업체를 끼워넣지 않으면 원활한 치즈공급이 어려울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둔 혐의에 대해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며 해명을 유보했다. 

특히, 정 전 회장이 지난 3일 13시간 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과 '보복 출점'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에 불참함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셈이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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