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은 446억 원, 부과된 세외수입은 91.3% 이상 징수

[뉴스프리존,인천=노부호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과태료, 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집중정리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재정확보를 통한 구 자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서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중정리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서구청
인천시 서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중정리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서구청

이를 위해 서구 모든 부서에서는 체납고지서를 11월 말까지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및 채권추심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로 운행이 정지된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 주거지 조사를 통한 핀셋형 체납처분이 실시되며, 재산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결손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0월말 기준 서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446억 원이며, 올해 부과된 세외수입은 91.3% 이상 징수하고, 지난연도 체납액은 20%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인천시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실적 ‘세외수입 분야’평가에서 10개 군·구 가운데 최우수를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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