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조항 악용한 ‘꼼수 채용 방지’ 통해 실효성 높여야

김광수 의원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조항 악용한 ‘꼼수 채용 방지’ 통해 실효성 높여야 한다"며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을 발의 했다./ⓒ전광훈 기자
김광수 의원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조항 악용한 ‘꼼수 채용 방지’ 통해 실효성 높여야 한다"며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을 발의 했다./ⓒ전광훈 기자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서 지난 2018년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꼼수 예외규정으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공공기관이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규정을 삭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3일,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별도로 채용하는 채용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해 의무채용인원을 늘려 지역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김광수 의원이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서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난 2016년 6월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2017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및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결과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해 직렬을 제한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취지에 어긋난 ‘꼼수 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도 2018년 상반기 전체 채용인원 329명 중 지역인재로 채용한 인원은 53명(16.1%)에 불과했지만 꼼수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채용인원이 219명으로 줄어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인원 1,786명 중 지역인재로 채용한 인원은 223명으로 12.2%에 불과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19.9%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의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8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고용절벽과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인재 채용 산출방식을 바꿔 채용비율이 급증한 것처럼 뻥튀기 되는 이전공공기관의 ‘꼼수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관영·이찬열·윤소하·유성엽·정인화·정동영·박지원·황주홍·박주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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