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기반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이 내려졌던 A(53)씨가 태국에서 검거됐다.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에 쓰인 '페이100' 앱 화면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에 쓰인 '페이100' 앱 화면

3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인터폴 수배 요청사실이 확인돼 태국 이민청 경찰에 체포됐다.

민사경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대사관 측은 적색수배 요청 이후 태국 외사국 및 이민청을 상대로 A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조기검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태국 이민국 임시보호소에서 추방 대기 중이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지난달 1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법 금융다단계업체 대표인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페이100'(Pay100)이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는 현금으로 이 서비스의 '페이'를 충전해 적립한 후 B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루 0.3%(연리 환산시 이익률 198.4%)의 높은 수익을 올리도록 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올해 봄에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외국에 오가며 '업무협약' 등의 이름을 내건 행사를 열고 사업을 확장하는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가, 7월에 태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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