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3년만에 2배 증가, 아동보호전문기관 64개소 중 61개소(95%) 비영리법인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 -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조사체계 공공화법’이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64개소 중 61개소(95%)가 비영리법인이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조사 거부,조사자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사체계 공공화법’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더이상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남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조사 및 관련 조치 업무의 담당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방정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조사체계 공공화법(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포스터제공:남인순  의원실/ⓒ뉴스프리존
포스터제공:남인순 의원실/ⓒ뉴스프리존

한편 남 의원은 “지금 국회는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민생법안과 선거제 개혁이 발목을 잡힌 안타까운상황이다”며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힘 있는 조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강력하게 보호할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체계 공공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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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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